결의사항
1.사무장백금표 2,053,680원 차입금 지급 하지 않기로 함(본인)
2.정관법인수정]
제4조 9항 도농교류활동 , 10항 농어촌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 항목 신설
제8조 1-4항 신설 월선권역외 거주자로써 본 조합법인 사업에 적극 찬성한자 신설
제9조 1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달산면 월선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에서
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몽탄면 달산리 월선권역 내, 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변경
3.출자 및 증좌 일백만원으로 3월31까지 30명이상 확보하기로 함
4.월선권역영농조합법인 및 월선농어촌인성학교 월선체험휴양마을 활성화 하기로 함
5. 선거직 임원선출
월선권역영농조합법인,월선 농어촌인성학교,월선체험휴양마을
대표이사 : 백금표
감사 : 서복현 선임되어 3년 임기 시작함
2017년 1월22일